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물품계약서(1억원 이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3년 11월 물품계약서(1억원 이상):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