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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면제 안내

수강료 면제 기준에 해당되셔도 먼저 수강료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수업을 이수(80%이상) 하시면 2주 내에 환급 처리 됩니다.

 

수강료 면제 기준 안내

1. 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거주자 면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면제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자녀 이상을 둔 부모 중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3. 구비 서류(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수강료 면제 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서(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필수)

 -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 복지카드 사본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카드(실업자 수급 수첩) 사본

 - 수료증 사본(해당자)

 - 그 외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장소 - 서대문50플러스센터 2층 사무실

수강료 환불 절차 및 기준 안내

수강료 환불 안내

1.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배움+수강(내강좌) 수강확인 및 취소 ⇒은행 / 계좌번호 작성

     (환불을 신청한 수강생 명과 예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 / 카드결제도 계좌번호 작성   ⇒  2주 내 환불 처리

 

2. 환불 처리 

  • 개강 전 취소시 개강당일 일괄처리/ 개강 이후 취소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3. 지급 기준    

  •개강일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