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면제 기준에 해당되셔도 먼저 수강료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수업을 이수(80%이상) 하시면 2주 내에 환급 처리 됩니다.
수강료 면제 기준 안내
1. 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거주자 면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면제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자녀 이상을 둔 부모 중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3. 구비 서류(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수강료 면제 신청서 1부(방문시 작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서(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필수)
-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 복지카드 사본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카드(실업자 수급 수첩) 사본
- 수료증 사본(해당자)
- 그 외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장소 - 서대문50플러스센터 2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