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50+포털 수강료 면제 기준

 

(하단의 수강료 안내를 꼭 읽어주세요 :D)

 

• 수강료 결제 : 무통장 입금의 경우, 24시간 내 수강료 미납부시 자동 취소
• 수강료 면제

   -  1학기 별 1회에 한해 가능(수료자에 한해 수강료 면제(강좌 종료 후 1주일 내 환급))

        ※ 단, 동일과정의 경우 1회에 한해 가능(ex. SNS전문가양성과정 입문, 심화, 전문가 중 1회)

    -  방문접수 필수/ 온라인 및 전화 접수 불가

    - 수강료 결제 진행 후, 수료자에 한해 수강료 면제(강좌 종류 후 1주일 이내 환급)

    - 수강료 면제 시, 교재비 및 재료비는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료 면제 대상자 기준(하단 표 참고) 

종류

할인율(%)

해당자

면제대상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공통) 수강료 면제신청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서(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카드(실업자 수급 수첩) 사본


• 수강료 환불

   - 개강 전 취소 : 개강 당일 일괄 처리(※개강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처리됩니다.)

   - 개강 후 취소 : 수료 일로부터 5일 이내 일괄 처리

   - 우리은행외 타 은행계좌 환불요청 시 수수료 500원 발생(수강생 부담)

 

• 수강료 환불기준

   - 1일 특강 및 강좌 개강일 전 : 전액환불

   -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3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2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수강취소일 기준) 총 수강횟수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면제 및 환불방법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GjAL9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