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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정신건강, 우울·불안, 심리상담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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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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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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