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50플러스센터 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2(커뮤니티 담당/시설안전관리인)의 직원을 모집하오며,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직무)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2. 채용인원 및 형태 : 정규직 2

 

3. 공고기간 : 202118~ 12418:00까지 (16일간)

 

4. 자격요건

1) 커뮤니티 담당

 ① (공통)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지역조직화사업 유경험자, 온라인컨텐츠 유경험자
2) 시설안전관리인

 ① (공통)필수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문서작성 가능자, 사회복지시설 유경험자

 성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인원

직급

자격요건

자격증(필수)

복지사업팀원

(50플러스 커뮤니티)

1

5

사회복지시설경력 5호봉 미만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운영지원팀원

(시설안전관리)

1

관리직

시설관리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② 범죄경력조회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각 1(첨부파일)

 

6.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1.1.8() ~

1.24() 18:00

2021.1.26()

1차 합격자 홈페이지

(http://50plus.or.kr/gch)

2차 면접

2021.1.28() 예정

변경 시 개별공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간 개별공지

3차 적격여부 확인

2021.1.29()

면접합격자에 한함

- 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2021.02.15()

2021.2.2()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http://50plus.or.kr/gch) 공지 및 개별공지

 

 

7.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 1) 지원분야(ex 시설관리인-000) - 이름 명시

                                    2)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보수지급기준 : 2021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경력인정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주말근무와 연장근무, 대체휴무 가능)

   근무기간 : (정규직) 2021215~ 면직시

  ⑤ 근무장소 : 금천어르신복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22)

 

9. 문의 : 운영지원팀장 고유석 Tel : 02-892-5060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