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50플러스센터 직원 채용공고 (50+인턴십사업 담당) 

 

 

 

금천50플러스센터에서는 50플러스센터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1(서울50+인턴십사업 담당)의 직원을 모집하오며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금천50플러스센터장

 

1. 채용분야(직무) : 서울50+인턴십사업 담당

 

2. 채용인원 및 형태 : 계약직 1

 

3. 공고기간 : 202238~ 31818:00까지

 

4. 자격요건

(공통)필수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일자리 사업 유경험자

- 신입 및 경력자(1년 미만) 지원 가능

- 해당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우대)사항 - 사회복지, 직업상담, 정부 일자리, 사회적 경제 단체 실무 유경험자

- 보조금 사업 수행 유경험자

- 사무자동화프로그램(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 50+인턴십 및 정부일자리 사업 참여 유경험자

 

성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인원

직급

자격요건

비고

서울50+인턴십사업 담당

1

계약직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일자리 사업 유경험자

- 신입 및 경력자(1년 미만) 지원 가능

- 해당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② 범죄경력조회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각 1(첨부파일)

 

6.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2.3.8() ~ 3.18()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3.23()

금천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

2022.3.25.()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간 개별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2.3.29()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근무개시일

2022.4.1()

 

 

 

7.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금천50플러스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 1) 지원분야(ex 입사지원_인턴십_000) - 이름 명시

                                    2)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연장 및 취소될 수 있음)

   보수지급기준 : 2022년 서울50+인턴십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2,250,094원)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주말근무와 연장근무, 대체휴무 가능)

   근무기간 : 202241~ 20221031일(7개월)

   ⑤ 근무장소 : 금천50플러스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22)

 

 

9. 문의 : 복지사업팀 박윤민PM Tel : 070-4129-7493 (기관 대표번호 02-892-5060)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