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1(서울특별시강동구 공고 제2023-155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수행비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0713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수행비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의장 일정 수행

의장 일정 관리

공식행사 인사말 작성 및 의전

의장실 내방민원 상담

의장 지시사항 이행 등

기타 의전행사 및 사무국 지원 등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수행비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하고,

아래 자격요건 중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비서업무 근무 경력

* 우대조건: 의전 업무 특성상 주말·공휴일, 야간근무 가능자

 

경력기준은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10) 경과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17조제5)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임용기간: 임용일 ~ 2024. 6. 30.까지

의장 수행비서로,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계약

근무시간: 35시간 근무(5/ 09:00~17:00)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근무상황에 따라 주말·공휴일, 야간근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보수수준

- 연봉: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용분야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수행비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49,724

35,470

 

 

- 연봉 외 수당: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법(2018. 09. 21.시행) 적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고용보험법10조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입 가능)

시험일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자

임용후보자 발표

2023.08. 07.()~08.()

2023.08.21.()~08.25.()

2023. 08월 중

 

공고문 등의 시험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07. 24.() ~ 07. 26.() 18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방문접수: (접수처)강동구의회 2층 사무국 의정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등기우편: (주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성내동) 강동구의회 2층 사무국 인사담당자

응시원서의 수입증지는 반드시 강동구 수입증지를 구매하여야 하므로, 사전 유선통화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우편통상환증서 사용불가)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별도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직무분야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면접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등이 없고,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제1호 서식)

응시원서 1(별지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라급/마급: 5,000)

판매장소: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이력서 1(별지제3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근무기간 명시)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기소개서(별지제4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제5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별지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7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제8호 서식)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별지제9호 서식)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제9호서식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에서 출력가능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면허증, 자격증 사본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각종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발급 자료만 인정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 등 공고문의 내용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격자일 경우 원본과 대조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므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동구의회 사무국 채용담당자(02-3425-73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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