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자산증식방법은 무엇인가요?
저축,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등 .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항상 고민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빚 없이 33억쯤은 있어야 상위 1% 안에 든다고 합니다.
빚 없이.......
평범한 직장인이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본인 명의의 집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과 돈이 없어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소액으로 가볍게 낙찰 받고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는 강의입니다.
지금부터 눈 반짝~~~ 귀 쫑긋~~~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중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이
법원 경매로 진행되는 것(부부 공동소유, 상속부동산, 친인척, 공동투자 등)
☞ 전체 지분 중 일부만 경매되기 때문에 낙찰 후에도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 제한
☞ 지분경매를 잘 활용하면 소액으로 큰 수익 가능
◆ 지분물건의 한계
☞ 환금성의 제한 : 공유자의 협조가 있어야 처분 가능, 대출제한
☞ 개발의 제한
☞ 인도의 제한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야 함
(대항력 없으면 인수 부담 없고 임대료 받을 수 있음)
☞ 공유자 우선매수권
◆ 지분물건 처리법
☞ 협의
최선의 방법은 공유자가 매수인 지분 인수
☞ 협의 불성립시
* 공유자 점유 : 부당이득 청구 소송
*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을 때 :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경매 또는 직접 낙찰
◆ 지분권자와 임대차
☞ 배당방법과 후순위채권 및 매수인의 구상권 청구
* 공유지분 1/2 경매 시 전액 배당 신청하고 전액 배당 가능
* 후순위 채권자들은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 실시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인수
지분경매 관련 다양한 사례들과 매물을
적접 검색하여 보여 주시는 열혈 강사님 덕분에
강의 시간은 다소 길어졌지만
끝까지 집중하는 수강생 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투자는 왜 안할까요?
몰라서 안하고
두려워서 안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뜻 내딛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무거운 첫 걸음이 마지막엔 꽃길이 되기를
강동50플러스센터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중장년사업지원단 인 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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