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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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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기업지원 서비스 신청(2026)마감 D-68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기업지원 서비스 신청
사업정보
| 세부 사업명 |
시니어 인력뱅크(2026) |
|---|---|
| 사업구분 | 시니어 특화 |
| 사업연도 | 2026년 |
| 영역구분 | 시니어 구인기업 |
기본정보
| 모집대상 | 기업회원 |
|---|---|
| 모집규모 | 0개소 |
| (기업별) 신청인원 |
100명 |
| 모집기간 | 2026-01-26 00시 ~ 2026-12-31 24시 |
| 문의 연락처 |
02-460-5603 |
근무(활동)환경
| 급여(활동비) | 기업별 상이 |
|---|---|
| 급여 (활동)시간 |
0 시간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시니어 구인기업 |
|---|---|
| 지원 내용 | 1) '시니어 취업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 인재 양성
2) '시니어 인턴십 지원'을 통한 기업 고용 비용 부담 완화 [※2026년 모집 종료※] -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경상비) × 기본 3개월 ※ 인턴십 지원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75만원(인건비) × 최대 6개월 ※ 인턴십 지원 기간 중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세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3) '시니어 인턴십' 참여 후 지속 고용한 경우 '채용지원금' 100만원 지급 -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경상비) ※ 인턴십 지원기간 및 종료 후 고용 유지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해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경상비) ※ 인턴십 지원기간 및 종료 후 고용 유지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해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4) '시니어 동행기업 인증' 부여를 통해 추후 사업 우대 등 지원 |
기관정보
| 운영 기관 |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
|---|---|
| 담당 부서 |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
사전 교육 여부
| 사전 교육 여부 |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