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안내 및 지자체 설명회 안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재 시범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22.7.28.()부터 전국 발급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민원인 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시 업무담당자는 이를 신원 증명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협조 요청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기관별 민원제도 담당자가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개 요

시범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2.7.28.()부터 전국 발급**

* ‘22년 상반기부터 일부 발급기관에서 시범발급 중으로, 공공금융기관, 편의점, 렌터카 업체, 병원, 선거, 시험(국가기술자격, 토익), 공항 탑승 수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

** (시범발급) 2개 운전면허시험장, 14개 경찰서 (전국발급)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념

(개 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1.21)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음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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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최초발급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활 용)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

(개인정보보호) 사용처(신원확인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

 

협조요청

‘22.7.28.()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며,

- 민원업무 등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시 신원 또는 운전자격 증명수단으로서 인정하여야 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일선 민원창구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직원에게 안내 및 교육 당부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장직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확인하거나 검증앱*(정보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으로 신원확인

*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검증앱으로 촬영 검증앱으로 운전면허증 정보 확인

- 검증앱 이용의 경우, 검증앱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 필요

*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 다운로드

 

검증앱이 아닌 특화된 신원확인 방법(: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한 성인여부 검증확인) 필요한 기관기업은 별도 연계 협의(개발지원센터 042-870-1499, dev.mobileid.go.kr)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기관내 모든 부서, 소속기관 등에 전파 및 안내 (대민 업무부서, 민원실 창구, 보건소 등 포함)

- 각 부서는 업무상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모든 소관 산하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전파안내하고, 협회단체 등은 모든 회원사 및 현장 직원까지 전파 및 홍보안내 당부

* 더 자세한 정보는 <붙임1>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지자체 설명회 개최 계획

1) 일시: '22. 7. 15.() 14:00 ~ 14:50 / 온나라 영상회의(행정망)

(회의실 제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자체 설명회'

2) 대상: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기관별 민원담당자 1)

3) 주요 내용 :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개 및 진위확인 방법 등 설명(붙임2)

- 각 지자체별 담당자는 설명회 참석 후 관련 내용을 민원부서 및 주민센터 전파

 

문의처 : 디지털안전정책과 양재훈 주무관(044-205-2753)

 * 더 자세한 정보는 <붙임2> 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