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 773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5조의4에 의거 관악50플러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 3. 2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시설현황

. 시 설 명: 관악50플러스센터 개관일: 20248월 이후

. 소 재 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청룡)1589-13

. 면 적: 1,607.5

층 별

주 요 시 설

지상 3

- 사무실, 상담실

지상 2

- 개방형 공유공간, 강의실, 동아리실, 공방, 정보화교육실, 공용 부엌

지상 1

- 대강당, 마을카페

지상 1~ 3층 건물, 지상 1층 일부 공간 제외(352.16)

. 이용대상: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

. 센터기능: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교육여가

사회공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센터

2. 위탁기간: 2024. 8. ~ 2029. 7. (5)

3. 위탁사무: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구 분

항 목

내 용

경영 및 행정

기본운영

- 중장기 운영계획,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등

행정관리

- 재정, 홍보, 인사, 비품 및 자산관리, 회원DB

시설운영

- 시설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 용역관리 등

(기계, 전기, 소방, 청소, E/V )

프로그램운영

종합상담

장년층의 성공적 인생후반전 준비를 위한 일반상담, 생애설계상담, 경력설계상담 등 다양한 상담지원

교육사업

- 장년층의 삶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사업

인생설계, 노후준비를 돕고 교육 이후 사회참여 등 활동으로 연계 될 수 있는 교육과정

일자리 지원

장년층의 경력을 특화하거나 새로운 분야을 모색하여 다양한 일이나 활동(사회공헌, 경력전환, 창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

커뮤니티

지원

단순 친목 도모나 관심사 중심이 아닌 지역 내외부 사회공헌과 활동 등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장년층 커뮤니티 지원

지역특화사업

구 특색에 맞는 장년층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 실시 등

기 타

50플러스 사업 및 운영과 관련 관악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참고

4. 인력구성(): 8~ 10(센터장1, 팀장1, 팀원 4~6) 추후 인력구성 협의

5. 사업예산: 700,000천원

- 2024년 하반기 위탁예산: 350백만 원

예산은 사업 운영 사항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위탁사무 및 위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7. 제외대상 [최소충족기준(Minimum)]

.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8.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4. 3. 29.() ~ 4. 18.() (20일간)

. 접수기간: 2024. 4. 9.() ~ 4. 18.() (9일간)

. 접수장소: 관악구청 어르신복지과 (별관 5)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09:00~18:00까지 방문접수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붙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

- 위탁 운영 신청서 1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

- 법인(단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

- 서약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의뢰서 1증빙자료는 각 항목에 첨부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동산, 예금 잔액증명서 등) 부채 포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9.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수탁자선정심의원원회 개: 20244/5월 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 수탁기관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의 후 결정

- 신청 법인은 PT 발표(15분 이내)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

- PT 발표는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 PT발표 참여는 2인 이내

. 선정방법

- 각 평가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법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점수비중 순) 분야순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 선정 (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항목 점수 0점 처리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 요건미달이 확인 되어 공신력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 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재공고에도 단독 접수 일 경우 위의 선정방법 적용

. 심사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 계획

충족/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

 

. 결과발표: 2024. 5월 중,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협약체결: 2024. 5월 중 (추후 개별 통지)

9. 위탁운영 조건

.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

. 센터 운영은 평일 야간(18:00~21:00)및 토요일(09:00~18:00) 까지 연장하여 운영 가능

. 센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보유

. 관악구 지역적 특성 및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능력 보유

.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

10. 기타 유의사항

. 수탁자선정심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 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관계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 책임

. 공고 내용은 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일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

.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 의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법인 등에게 양도 불가

. 위탁기관이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어르신복지과(02-879-616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