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공고 제 2017-21 

 

 

2017 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해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50+세대(50~64)들의 모임을 발굴하고지속성을 가진 법적인 단체로 설립이나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지혜와 열정능력이 넘치는 50+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공모
○ 사업기간 : 2017. 6월 ~ 11월
○ 사업대상 : 향후 1년 이내에 50+단체 설립을 추진 중인 모임
○ 접수기간 : 2017. 5. 8. (월) 10시 ~ 2017. 5. 12. (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모사업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50plus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설명회 : 2017. 4. 25(화) 11:00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모두의강당(4층)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4층, 사전신청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 내외의 모임
○ 지원금액 : 모임별 200만원 이내의 설립지원금
※ 지원금액은 컨설팅을 통해 결정되며 모임별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음


3. 신청자격


○ 50+세대(만 50~64세) 서울시민 3인 이상이 모여 향후 1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적인 단체를 추진 중인 모임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는 반드시 1953. 1. 1.~1967. 12. 31.에 출생한 서울시민으로 함

 

4. 참가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단체소개서, 프로젝트 제안서, 자격증빙서류 각 1부
※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는 자격을 증빙하는 주민등록초본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입변동일, 변동사유, 병역사항,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전체 미포함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7. 5 8.(월) 10시 ~ 2017. 5. 12.(금) 17시까지
※ 마감일(2017.5.12)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빠른 접수 요망(17시 이후 접수 자동 차단)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 및 접수(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모사업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50plus
- 시스템 > ‘사업진행공고’ >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 및 심사

 

○ 선정절차

 

○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수행역량(전담인력 확보 등), 사업내용(필요성, 발전가능성 등) 등

○ 최종선정결과 발표 : 5.26 (예정), 재단공모사업관리시스템 및 선정자 개별 통지

 

6.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모임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전용통장(계좌)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협약서 체결 등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신청 공모사업 전용계좌로 지급
○ 중간공유회 및 종합평가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결과 보고 : 최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기타 산출물(홍보물, 자료집, 사진 등)

 

7. 유의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
받은 지원금을 실행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함
○ 불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수행을 완료할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함
○ 위탁사업, 연구용역 사업, 자산성 물품의 구입 예산편성은 지원불가 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통보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 미이행, 사업을 추진 중에 법령 또는
조례의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의 후 서면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변경할 수는 있으나, 모임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함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50+단체 설립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름

 

8. 안내 및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포털 www.50plus.or.kr 참고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홍보협력실 / 070-8852-6122 / seoul@50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