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울시,중장년, 가사간병,바우처
사업개요
· 정책유형
복지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바우처 1년간 제공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신청방법
- 연중 수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동주민센터
· 홈페이지
신청문의
· 신청문의
- 본인이 살고있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