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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 긴급복지,복지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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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및 구청 통해 수시 신청


신청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등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wlfareInfoReldBztpCd=01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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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02-2133-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