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 긴급복지,복지지원
사업개요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및 구청 통해 수시 신청
신청서류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등
홈페이지
신청문의
· 신청문의
02-2133-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