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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장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사업개요

구분선2.png· 정책유형

  복지

· 주관기관

  복지로 

 

·사업내용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 

(국기초 우선 적용)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및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문의처

02-2133-7340


·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2&wlfareInfoReldBztpCd=01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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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02-2133-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