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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개요
구분선2.png· 정책유형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인턴기간
3개월

·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지원내용
구분선2.png· 지원금액
- 1인 총액 46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160만원)

·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진행절차
구분선2.png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발굴 ▷ 인턴선정 및 알선 ▷ 인턴근무(협약서) ▷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 인턴취업장려금 지급 ▷ 사후관리

문의방법
구분선2.png
1544-119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자세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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