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개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 주관기관
여성가족부
·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인턴기간
3개월
·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지원내용

- 1인 총액 46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160만원)
·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진행절차

문의방법

1544-1199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