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178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9월 8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50플러스

센터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35시간)

2

임용일로부터 1

임용예정일 : 2025.11.1.

()

교육지원과

(용산50플러스센터)

50플러스센터 사업 기획 및 운영

(인생설계사업, 활동사업,

그 외 센터 운영 사업 등)

그 밖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 시 자 격 요 건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교육, 창업, 일자리, 직업상담, 복지, 중장년 지원 사업 분야에 근무한 경력

우대요건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5)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시간: 5(~), 35시간(17시간, 10:00~18:00), 필요시 시간외 근무 가능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보수수준

임용분야

임용등급

하한액

비고

50플러스센터 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7,449천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보수월액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입 가능)

 

5.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9. 19.() ~ 9. 23.() [3일간, 09:00~18:00까지]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접수 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처:용산구청 교육지원과(8)

·주 소 : (04390)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8층 교육지원과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봉투 겉면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표기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서류 분실 방지 목적)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양식은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입증지(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구매)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사지에게 있음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5. 9. 25.()

2025. 9. 30.()

용산구청 4

문화경제국회의실

2025. 10. 1.()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

.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44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용산구 수입증지 5,000(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8호 서식)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개 선택

 

 

 

8.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용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교육지원과(2199-64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