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카이브는 50+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온갖 정보를 정리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기획 콘텐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지원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요.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가 워낙 다양하고, 정책의 초점이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변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그 정책이 이 정책인지, 이 정책과 그 정책이 뭐가 다른지 헷갈립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예측하고, 경기 회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능동적으로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보의 소스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지원 정책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계속 기존 정책이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정책이 출현할 것입니다. 웹 서핑이나 SNS 활용에 익숙지 않은 50+세대를 위해 주제를 나눠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보를 모아 소개하는 웹사이트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게재일은 4월 14일입니다.

** 글에서는 서울시와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정책만 다룹니다. 또한,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만 다루었으며, 저소득층 · 기업 대상 정책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정책별 세부 사업 시행 지침은 반드시 시행 기관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재원 소진에 따라 정책 시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생활비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 서울시

다른 지자체들처럼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과는 달리 일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하고요.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안내(클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요건 (출처: blog.seoul.go.kr)

 

긴급재난지원금 | 정부 

최근 언론을 통해 관련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정부는 4월 초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정책 개요를 발표했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의 골자는 소득 하위 7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니,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니, 계속 관련 보도를 눈여겨 봐주세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클릭) 

 

 

소비 촉진

 

서울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7월 31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합니다.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을 10→15%로 높이고, 여기에 더해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캐시백은 결제 앱 별로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월~6월 사용분에 한해 6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현재 18개 자치구에서 발행‧유통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안내(클릭) 

 

현금,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 정부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소득공제율이 2배 확대됩니다. 또한,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일률적으로 80%로 오릅니다. 

 관련 보도1(클릭)     관련보도2(클릭)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자금 지원 | 서울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서울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1%대 장기 저리(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확진자 방문, 직원·종업원 확진으로 피해를 본 곳을 비롯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본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되므로 필요한 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  | 서울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직전 연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에게 2천만 원 한도의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변동 금리 1.5%(이차보전 1.8%),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입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합니다.

 

서울형 저금리 전환형 대환대출 지원 | 서울시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 원 한도로 2.3%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고금리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600억 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 서울시 

이상의 소상공인 ·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556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분은 한시라도 빨리 가까운 창구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안내(클릭) 

 

이 밖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 월 최대 50만 원 지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95만 원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 코로나19 경제 지원 정책’ 찾아보기   * 웹페이지 하단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을 정리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정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끈 사업이죠. 신청 후 실제 대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는데, 3월 말부터 신용 등급에 따라 자금 공급 채널을 세 곳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천만 원 한도의 경영안전자금 대출을,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3천만 원 한도의 초저금리 대출을, 고신용자는 시중 은행을 통해 3천만 원 한도의 이차보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 소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을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안내(클릭)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신용등급별 시행 채널(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외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율은 0.8% 이내, 보증 기간은 5년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자금(5천만 원 이내)에 대해  전액 보증을 지원하는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내(클릭)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 200만 원, 사업정리 컨설팅 비용 18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부터 시행되고 있던 사업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모두 19,2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 절차로 대체해 신청 후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10일로 줄였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안내(클릭) 

 

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를 시행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높여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안내(클릭)  * 클릭 후 3번 공지 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 금융위원회 

4월 1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본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지원특별상담센터(1332►6번)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안내(클릭)    금융지원특별상담센터 안내(클릭) 

 

 

세정 · 사회보험료 지원 

 

•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또한,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 유예합니다.  

• 세금 체납액 5백만 원 이하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2020년 6월 말까지 유예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정 지원 안내(클릭)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납세자 전체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6월 1일→8월 31일, 납세 신고는 6월 1일까지)합니다. 

  관련 보도(클릭) 

 

 정부는 사대 보험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희망자는 최대 3개월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3~5월분)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합니다. 사대 보험 관련 연체금을 면제하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안내(클릭)    건강보험료 경감 안내(클릭)  *클릭 후 312번 게시글 확인

 연체금 면제 및 납부 기한 연장 안내(클릭)   관련 보도(클릭)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보 제공 웹사이트

 

위에 소개한 정책 외에도 현재 정말 많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 웹사이트에서는 저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마다 중복되는 정보가 많고, 동일 사업의 명칭을 다르게 표기한 사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비상경제회의    * 금융지원 안내 / 민생지원 안내 / 주요 발표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 정부 홈페이지   * 일반인,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기업 등 정책 대상별 지원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정보를 포함한 지원 정책 정보 주기적 업데이트  

 예술경영지원센터  * 문화·예술 분야 지원 정보를 포함한 지원 정책 정보 주기적 업데이트 

 온라인 청년센터  * 전국 단위 정보는 물론 지자체별 지원 정책 정보까지 주기적 업데이트, 심리 지원 정책 정보도 제공

 


 

 기획 아카이브 글 목록(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