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상승기에 신규 분양물량에 가격제한을 거는 시장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 입니다. 

 

이번 대책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확대로 수도권 과열지역의 재건축 단지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해당 재건축 단지의 신규 분양물량에 대한 이익이 감소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은 그만큼 더 많은 사업비를 추가분담금의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일반아파트는 작년 12월 17일부터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된 재건축 · 재개발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오는 4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019년 11월 서울 8개구 27개동을 대상으로 지정됐었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이번 대책으로 서울 평균 상승률을 초과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서울 13개구와 수도권 상승률 1.5배를 상회하는 광명(4개 동), 하남(4개 동), 과천(5개 동) 등이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됩니다. 

 

또한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는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37개 동을 선별해 대상지역에 포함했다. 이로써 전국 322개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습니다.

 

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경기 광명 (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정비사업
이슈지역
서울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 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섬동123가
은평(7개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매입시 분양가 상한제를 고려하여 수익률 계산 후 투자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