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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및 홈페이지 내용 확인 필수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가입자 모집 공고


ㅇ 대상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7명)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기업당 최대 3명)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기업당 최대 3쌍)

④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연 1회)

ㅇ 사업목표 : 500명 (청년 350중장년 150)

ㅇ 추진절차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양 기관 자격요건 확인사후관리 등

   - 대상과 사업내용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므로 모집공고 및 홈페이지 개별 확인


Ⅱ. 제외대상

기 업 ]

ㅇ 기업 상태 : 휴·폐업 상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ㅇ 기업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단체 및 기관

ㅇ 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ㅇ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가입 제한

※ 체납 상태라도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및 근로자 부정수급 : 과거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 시도, 인정된 경우 가입 제한

※ 시도(1년 이내), 부정수급(2년 이내 혹은 환수금액 미반환)

ㅇ 기업 근로환경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부당한 임금 조정 및 공제사업 관련 부당한 행위(기여금 대납 등)가 확인 된지 1년 경과되지 않는 경우

ㅇ 근로자 종사상 지위 : 사업자 등록, 및 기업대표 겸직 경우 가입 제한

※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92조제8호(취업 인정제외기준)]

근 로 자 ]

  - 지 위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중복수혜 :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 및 자산형성형 지원 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

      ※ 자산형성 :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 고용장려금 : 서울시 새일여성인턴, 서울 매력 일자리 (민간형), 외투기업 인센티브 등 신규 채용에 따른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 일체

   - 부정수급 :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 후 1년 미경과자

   -기 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Ⅲ. 신청방법

 모집 및 신청기간 : ’25. 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주체 기업체 (※ 근로자 제출서류 동봉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우편

  • (온라인)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통해 신청

    ※ 붙임 3 매뉴얼 참조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신청·증빙서류

   - 대상과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모집공고  및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 문의처

ㅇ 서울시 : 02) 120, 02-2133-9396, 939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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