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면제 안내 및 절차
- '면제 신청 강좌 개강일' 기준 면제 자격 유지 대상자 중 강좌 이수자 ※ 강좌 이수자 기준 : 프로그램 출석율 70% 이상
- 종강 후 2주 이내 면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주 이내 수강료 환불 예정)
- 연 2회까지 가능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면제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 강북50플러스센터 이메일 주소 : gb50plus@naver.com
※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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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증빙서류 |
면제 |
국가유공와 그 유족, 가족 |
- 국가유공자확인서, 국가 유공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택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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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 복지카드 사본(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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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자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실업자 수급급여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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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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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범위 이내 감면 |
한무보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구비서류 - 아래의 서류를 온라인(gb50plus@naver.com) 또는 방문제출
- (공통) : 면제 신청서, 강좌 이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
※ 면제 신청서는 아래 파일 양식 다운로드 ※ 강좌 이수증은,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또는 종료 다음날, 발급됩니다. (프로그램 마다 상이)
- (해당자) : 수강료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개월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