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1-17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12차 직원채용 모집공고

 

서울시 50플러스 세대의 삶의 전환과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에서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82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방식: 경력경쟁 및 공개경쟁

채용인원: 10

채용분야

 

  ○ 일반직: 9

    - 경력경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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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경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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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경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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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근로자: 1

    - 경력경쟁(육아휴직대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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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직무

  ○ 일반직(경력경쟁, 공개경쟁, 제한경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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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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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요건  

 공통기준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지역·성별: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및 내부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

  재단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01.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8.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급별 자격기준 (인사규정 제8조 제5<별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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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채용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기관 또는 기업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경력을 환산하여 적용)

  계속근로기간 1개월(30) 이상 전일제(18시간) 근무경력만 인정하며

       남은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비산입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7(경력평정기간의 계산) 별표 2에 따른 

 환산경력개월 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후 경력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

  응시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따른 장애인

    - 아래 관련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자격확인

    -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직접 조회·확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증명서 스캔본 제출 필수. (불인정)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 등

         증빙서류 등록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필수

    - (필기시험 편의지원 신청 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기타사항

장애인제한경쟁에 응시하지 않고 공개경쟁에 응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신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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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및 가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청년: 접수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1986.9.7. 이후 출생자

  장애인(증명서 제출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가산점 적용기준: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점합격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근무지

    근무지는 재단·캠퍼스·센터 등 사업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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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직원신분: 민간인

    일반직 정년: 60(재단 인사규정 제 34조에 의거 정년 만 60)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

    보수: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3. 전형일정 및 접수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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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현황 및 경영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1.8.27.() ~ 9. 7.(), 18:00까지

   접수방법: 재단 전용 온라인 채용시스템(50plusrc.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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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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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의사항

   접수는 마감일시(9.7.() 18:00)까지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감 시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채용방침에 의하여 응시원서 등에 개인신상(학력출신지역가족관계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할 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여부 고지 등을 위하여 연락처(E-mail, 휴대전화 번호)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재된 경력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정청탁 등 부정채용, 신체검사결과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야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11조에 따라 온라인 및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채용홈페이지(50plusrc.saramin.co.kr) '질문하기 기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