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2019년 예산서 공개

 

■ 공고기간: 2019. 3. 5.(화) ~ 2019. 3. 24.(일) (총 20일)

 

■ 공고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제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비고: 예산서는 시·군·구에 제출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구축완료일 기준(2019. 3. 5.)으로부터 20일 이상 공고하고자 함 

 

※ 공고기간 만료로 인하여 첨부파일 삭제함(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