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수) 11:40 수정) 공모 지원 자격 및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모 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변경사항 1) 공모 지원 자격 확대(계약 주체: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 각 대학 및 산학협력단)

    변경사항 2) 간접비 편성 가능(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사항 3)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사무관리비 내 식비 / 자문 및 심사 사례금 기준 변경)


 

웹포스터_수정_0405.png

제목을+입력하세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