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캠퍼스 마루교실 사용 안내
① 시설정보
- 수용인원 최대 30명의 마루교실 입니다.
- 음료, 간단한 다과 이외에 실내 취식이 불가합니다.
- 캠퍼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년취업사관학교 및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전용 교육실은 사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 주차 지원 불가, 지하주차장 이용(유료)
- 캠퍼스는 사업 운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 허가 이후이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대상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중장년층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사용시간
- 평일 (주간) 9:00~18:00, (야간) 18:00~21:00
- 토요일 (주간) 9:00~18:0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서울특별시 및 재단에서 지정하는 휴관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시간 안에는 준비 및 정리 시간이 포함됩니다.
⦁ 평일 야간·토요일 이용 시 사용료의 20%가 가산됩니다.
- 캠퍼스 시설은 주 2회, 1회당 최대 4시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당일 시간 연장 및 축소는 불가합니다.
- 1개월 이내 일정만 신청 가능하며, 1개월 초과 신청건은 캠퍼스의 사업 일정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 담당자 검토 후 신청 건에 대해 사용료 결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 또는 별도의 연락을 못 받으신 경우 승인 상태가 아니므로 캠퍼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④ 사용 허가 및 취소
1. 사용 목적이 정치, 종교, 영리 성격을 갖는 경우
- 영리 성격을 갖는 경우란 상품·서비스 홍보, 판매, 계약, 상담, 가입 유도, 회원·고객 모집, 리드 수집 등 영업활동과 유료 교육, 행사 운영 등 수익사업을 말함
2. 캠퍼스의 운영 목적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3. 캠퍼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캠퍼스 운영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 소란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단으로부터 사용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자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캠퍼스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자가 관련 법령, 조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사용 허가 제한
1.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1차 주의, 2차 경고 조치하고, 재차 발생 시 1년간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캠퍼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 시설이 파손 및 분실되었을 때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사용자가 신청서와 다른 내용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소음, 소란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사용료의 감면
- 감면 대상자 본인이 신청 및 시설 사용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설 사용신청 후 캠퍼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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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감면 조건 |
구비서류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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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사용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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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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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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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수급자격증카드 (실업자 수급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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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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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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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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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관련 증빙서류 |
사용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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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관련 증빙서류 |
⑦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캠퍼스의 규정과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캠퍼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캠퍼스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만약 원상복구 시 사용자의 설비시설이 파손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손해배상
- 캠퍼스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 승인 이후이더라도 관련 조항에 따른 사용 제한, 사용 계약 취소/정지 및 자격 정지 시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캠퍼스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캠퍼스와 사전 협의한 후 장치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캠퍼스와 사용자가 책임 한계를 협의하여 정한다.
- 기타 사용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 법규 등에 의한다.
⑨ 문의
- (북부캠퍼스) 02-460-5432
⦁ 직원 휴게시간(12~13시) 또는 시설 사용이 없는 토요일에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