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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 안내

 

인터넷 접수

회원가입/로그인 → 강좌 선택 → 강좌명 우측 '신청가능' 버튼 클릭 →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1. 회원가입/로그인 -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강좌 선택 - 원하는 강좌를 선택합니다.

 ※ 강좌가 열리는 캠퍼스/센터를 확인해 주세요.

3. 강좌명 우측의 '신청가능'버튼 클릭

4. 결제 (신용카드/무통장 입금) - 유료 수강인 경우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신청 완료가 됩니다.

 ※ 재난지원금 수강료(참가비) 결제 불가

 ※ 수강 신청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 불가)

 ※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안내

1. 신청 대상

 : 50+세대 (40 - 60대)인 서울 거주 시민 및 생활권자 (일부 과정의 경우 20 - 30대도 가능)

2. 선착순 접수

 : 무료 강좌는 선착순 마감입니다. 유료 강좌는 신청 후 수강료 입금 순 입니다.

 ※ 일부 강좌의 경우 선발 과정이 있습니다.

 

결제

1. 신용카드 결제

2. 무통장 입금

 : 가상 계좌 발급 후 24시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카드 결제를 포함한 모든 결제가 불가능하며, 강좌 취소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금 선착순 강좌의 경우, 24시간 내에 입금을 하더라도 먼저 입금한 분에 의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입금하실 것을 권합니다. 신청 마감 후 입금하시면 환불 처리됩니다.

 ※ 재난지원금 수강료(참가비) 결제 불가

 

수강료 면제

1. 수강료 면제

 - 수강료 면제 대상자(세부 기준은 하단 참조)도 강좌 신청 후 반드시 수강료 전액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분기별 1개 과정 수강료 면제 가능합니다. (연 4개 이하 교육과정 수강료 면제)

 ※ 외부기관 협력(연계) 유료 교육과정 포함

 - 강좌 종료 후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상담 센터에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환불 처리가 진행됩니다.

 - 정규 학기 유료 강좌를 수료하신 면제 대상자는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 기준: 70% 이상 출석

 

2. 면제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3.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공통) 학습비 면제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지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 유공자(유족) 확인서 (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必),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택1)

 - 장애인 증명서(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택1)

 - 고용보험수급자격증(실업자 수급 수첩)

 

 

환불

1. 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내 수강 확인 및 취소 → 환불 처리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2. 지급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2항)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개강일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수강료가 환급됩니다.

 * 2021. 3. 1.부터 적용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금액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금액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환불 요청일 당해 월의 반환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 달(잔여 회차)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1일 특강 및 단기 특강

 개강일 이전까지만 전액 환불 가능

 비고

 - "학습비 징수 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 "총 수업 시간이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회차)을 말한다.

 -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

 * 환불 시 10원 미만은 절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