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해 60세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제 은퇴 연령은 5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예상보다 5~8년 가량 은퇴가 빨라지면서 은퇴 준비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노후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62~65세(출생연도별 상이)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50대에 갑작스럽게 은퇴할 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춰 조기 은퇴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주택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60대 이상에서 50대로 하향 조정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상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평생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만 60세 이상(부부의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가입연령을 50대로 하향 조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50대 중후반부터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 기존 가구 외에 약 124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오십플러스인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입 주택 가격기준,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화합니다. 시가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하고,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지정한 가격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공시가격은 현행시가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측정됩니다. 쉽게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든다면 공시가격 9억 원 짜리 주택은 시가 기준으로 12~13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시지가로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기준이 바뀌면 더 많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때 가입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청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산출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액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해도 월 지급액이 높아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보다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해지를 한 후에 재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중도해지 후에는 3년 동안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보장하는 주택연금 
지금까지 앞으로 달라질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택연금은 거주 문제와 노후 생활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노후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보장해,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지급한 연금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많더라도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세금 감면 및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