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계좌이고, 둘째는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이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5년이상 55세 이후 가능

연금저축계좌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10년이상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연금 수령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어기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연금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이 3.3~5.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는다면?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수령한 돈이 연간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주의를 가해야 한다.

 

 

연금 보험은 45세 이후 언제라도 가능

연금보험의 경우 수령 조건이 비교적 간단하다. 45세 이후라면 언제라도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본인이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보험은 납기를 바꿀 수도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 됐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찾아 쓸 수밖에 없다. 가능하다면 5년의 기간을 채우는 편이 낫다. 반면, 연금보험은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납기’를 줄이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년 납’을 선택한 연금보험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납기라는 것은 투자자가 바꿀 수 있다. 20년의 납기 중 15년만 채웠지만 더 이상 저축의 여력이 없다면, 납기를 5년 줄이고 지금부터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