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일자리 포털 공공일자리

 

1. 사 업 명 :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서울사랑상품권 등 신규 모집·정비

2. 신청기간 : 2025. 3. 6.() ~ 3. 14.()

3. 사업기간 : 2025. 4. 1. ~ 6. 30.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서울시 31예비합격자 별도

5. 업무내용

사업장 직접 방문을 통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서울배달+ 가맹점 신규 모집

거래 미발생 가맹점 방문하여 교육 실시 및 영업중단 가맹점 가맹 해지

서울페이+ 앱 미가입 가맹점 가입 안내

노후 QR코드 교체 및 점검

6.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61,000, 식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조건 : 6시간 (-, 5, 10:00~17:00) / 연차수당 지급

  근로장소 : 서울 시내 소상공인 사업장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7.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

 

8. 신청방법 : 메일접수 / 방문접수 / 우편접수

(이메일 주소) pandaren@seoul.go.kr

(방문/우편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과
02-2133-5132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이두현 사무관)

방문 가능 시간 : 10~17(점심시간 제외 : 12~13/ 주말,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일반우편 인정불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의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2-1~2-3,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공고 붙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가족관계증명서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9. 선발기준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최종 선발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기타 자격요건 등을 고려,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심사 후 최종 선발

기타 자격요건

-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서울페이 앱 사용어려움이 없는 자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안내할 수 있는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장시간 야외 활동이 가능한 자 (16시간)

10. 면접심사 : 2025. 3. 26.() ~ 3. 27.() 예정 면접 예정일 변경 시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외에 서류 및 면접심사의 총점 합계의 고점순 예비합격 순번 부여

3개월 이내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채용 기회 제공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1. 합격자 발표 : 2025. 3. 28.() (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시 별도 통보 없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폰 전화번호 기재

 

 

12. 문의사항 : 02-2133-5132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이두현 사무관)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