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작구청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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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에서는 결원에 따른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

 

 

2026319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장

 

 

 

1.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채용 시 ~ 2026.12.31. (8개월 이내)

사업운영 또는 법정전염병 등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근무시간 :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ㅇ 근무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환경정리, 복지업무보조 등

ㅇ 근 무 지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

배치기관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 및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ㅇ 월 보 수 : 678,776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3. 23.() ~ 4. 6.() / 09:00 ~ 18:00(공휴일 제외)

ㅇ 모집인원 : 1

ㅇ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환경정리, 복지업무보조 등)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 수 처 :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동작구 성대로 180, 3)

ㅇ 문 의 : 02-824-6198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ㅇ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ㅇ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신청자의 사업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최종 선발

최종합격자의 참여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기간 내 결원이 생기는 경우 심사의결서 차순위 대기자 중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합격자 선발

ㅇ 선발기준 : 우선선발기준(50) + 면접점수(50) + 가점사항

- 우선선발기준표


선발기준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50

우선

선발

기준

사업

참여

경력

최근 3년간(2023~2025) 참여경력이 없는 자

30

30%

최근 3년간(2023~2025) 1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20

최근 3년간(2023~2025) 2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10

최근 3년간(2023~2025) 3년 참여경력이 있는 자

5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1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권자

5

5%

차상위 계층

2

해당사항 없음

0

여성가장

여성 가장인 경우

5

5%

그 외

2


4. 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ㅇ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컴퓨터활용능력, ITQ, OA,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업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졸업

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ㆍ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23~25) 이내 사용가능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면접심사 및 선정

ㅇ 면 접 일 : 2026. 4월 중 (면접대상자 개별통지)

ㅇ 합격발표 : 2026. 4월 중 (최종합격자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