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설공단 단시간 계약직원(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공개채용 공고 안내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공기업 서울시설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직원 모집합니다

2022. 6. 27.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 단시간 계약직원(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모집분야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운영부서

지원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운전원

(단시간)

100

< 아래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1종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공고일 기준(2022.6.27.)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무사고 운전기준 : 경찰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 공고일 기준 5년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기간 중

면허 정지취소 등이 없어야 함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검사일이 2019. 6. 27. ~ 서류접수 마감일(당일

포함)까지이며, 판정결과 적합인 경우 인정.

, 검사일이 3년을 경과한 경우 유효여부에

관계없이 신규검사 필요

근무시간 : 07:00~12:00 또는 16:00~21:00 중 스케줄 편성에 따라 근무

자격(면허)취득 인정은 자격(면허)취득일이 서류접수 마감 이전(마감당일 포함)이며, 면접시 실물 자격(면허)증을 지참해야만 인정(우대사항 포함)

 

운영기간 : 2022. 08. 16. ~ 2022. 12. 31. (5시간, 25시간 근무)

 

지원하시기전 반드시 하단의 분야별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버튼을 눌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분야별 업무의 종료시점까지입니다. 근로계약 연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2. 7. 8.() 10:00 ~ 7. 18.() 18:00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반드시 업무내용, 근무예정지 및 지원가능 요건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바랍니다.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은 서류접수 마감 이전(*접수마감일 포함) 취득결정된 것에

한하며, 면접시 실물 자격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만 인정됩니다.

 

3. 근로조건

- 급여 (시급 + 공통수당)

구 분

기본시간급

수당()

수당 지급기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9,250

급식비 62,500

교통비 62,500

처우개선비 84,800

5시간 기준

급여일 기준으로 재직자에게 지급

하며, ·퇴사자의 경우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 기타수당은 공단 별도지침에 따라 지급 (해당기간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

 

근로조건 : 주 소정근로시 유급휴일 1, 무급휴일 1일 부여. 근무편성은 계절별·현장별

작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휴일 또는 연장근로 발생 가능

업무내용별로 근무시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하단의 상세 업무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세 업무내용

구 분

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 (지식/기술/태도)

운전원

(단시간)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통한 장애인 이동 편의제공 업무

장애인 고객의 차량 승하차 도움가능 체력

운전 및 차량관리 능력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능력

업무에 성실한 태도

근무시간 : 07:00~12:00 또는 16:00~21:00 중 스케줄 편성에 따라 근무 (5시간, 5일 근무)

근무장소 : 서울시 전역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김세환 02) 2290-7924

 

5.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의 경우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전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 용

주민등록초본 (원본)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하여 제출할 것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공고일 ’22. 6. 27.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운전경력증명서상 운전면허경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모두 전체경력으로 발급하여 제출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원본)

검사일이 ’19. 6. 27.이후이며, 판정결과가

적합판정 서류만 인정

검사일이 3년이 경과한 경우 유효여부에 관계없이

신규검사 필요

1종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사본)

자격취득일이 서류접수 마감 이전인

경우만 인정

면접당일 원본지참 필수(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증(사본)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증명서)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자격, 경력)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6. 선발방법

절차 및 일정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마감 : 7. 18.()

발표 : 7. 21.()

 

시행 : 7. 28.() ~ 8.3.()

중 공단이 지정하는 1

 

발표 : 8. 10.()

근로계약 : 8. 16.()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이며, 특히 신종 코로나 관련 공공기관 채용관리 지침 등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 유효응시자를 면접배수만큼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

- 유효응시자 선발기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요건

 

 

 

 

동일 문자 반복, 자음 또는 모음만 반복 기재한 경우, 각 문항간 동일내용 복사 등

현저히 불성실하게 기재한 자

- 용예정인원별 면접대상자 추첨배수 기준 : 채용예정인원 2배수 선발

 

면접전형 : 경험 및 인성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합격자 결정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 점수가 높은 순

- 평가기준 : 1.직무역량(20) / 2.고객만족(20) / 3.공직윤리(20) / 4.근무자세(20) / 5.팀워크(20)

부적격 판단기준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과반의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하였거나,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면접대상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었더라도 면접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분야채용

적격자로 판단되어야 합격자로 선발됩니다.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관련법에 의한 청년 / [4순위] 면접전형 원점수 /

[5순위] 면접전형 평가항목별 만점(20) 다획득자 /

[6순위] 면접전형 평가항목 연번순 고득점자

7.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전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내용 : [별표4] 참조

신청방법 : 별표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송부(recruit@sisul.or.kr)

 

 

8. 기타 유의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자격경력 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명서상 기재된 5%~10%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31조 제3항에 의거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면접대상자의 경우 직무에 적합한 건강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신체사항 직무적합도 자기검증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임용 시 작성)해야 임용 가능하오며, 행정안전부 지방

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자로부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별표3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sisul.or.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부담합니다.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사 등 결원 발생시를 대비하여 별도의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인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12.31.까지 입니다.

각 채용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부적격자 제외)하고,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채용 관련 비리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설공단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시자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세부사항은 별표2. ‘채용시험 이의신청서참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형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자로부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되며, 면접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분리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발표는 공단 홈페이지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클린아이)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고문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공단 규정 및 방침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 및 인사노무처 채용담당자

(02-2290-7158, 7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7.8.(금) 10:00 ~ 7.18.(월) 18:00까지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