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2024년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공고(2)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종

채용예정

분 야

담당업무

채용예정

인 원

근무예정지

공무직

안전관리원

(단시간)

창경궁 야간관람 시설물경비,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

2

창경궁

관리소

촉탁직

1

 

이번 채용 중 촉탁직 근로자(연번 2,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채용 분야(연번)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직 종

응시연령

비고

공무직

18세 이상 ~ 60세 미만

 

촉탁직

60세 이상 ~ 70세 미만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촉탁직

(안전관리원-단시간)

응시자격

공통 자격 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

근무경력

경비, 방호, 소방, 방범 분야

자 격 증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4.3.20.예정) 기준으로 판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24.3.7()~

’24.3.12()

 

‘24.3.8.() ’24.3.12.()

 

(발표일)

‘24.3.18.()

 

(발표일)

‘24.3.18.()

 

(발표일)

‘24.3.26.()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안전관리원

(단시간)

적극적 서류전형(3배수)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자격증)

100+ 가점

50

35

15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4.3.18() 홈페이지 공고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기타 ~ 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4.3.18.()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안전관리원

(단시간)

평정요소를 상(10), (6), (2)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했을 때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안전관리원-단시간)

2

2(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촉탁직(안전관리원-단시간)

1

1(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해당 분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4.3.7.()14:00~’24.3.12.()18:00

문화재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기간

‘24.3.8.()09:00~’24.3.12.()18:00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24.3.1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4.3.18.()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홈페이지 (개별 별도 통보 없음)

면접전형

‘24.3.20.()

 

최종합격자 발표일

‘24.3.2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홈페이지

채용 예정일

‘24.4.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원서 접수 기간 : ‘243.8.()09:00~’24.3.12.()18:00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03072)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shj4986@korea.kr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반환 필요시)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면접전형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및 보수

 

계약기간

 

직종

채용예정

분 야

계약기간

공무직

안전관리원

(단시간)

계약체결일 ~ 정년(무기계약직)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평가를 거쳐 공무직 전환 여부 결정

실무수습 평가 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습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수습제도)를 따름

촉탁직

계약체결일 ~ 2024.12.31. (9개월)

 

 

근무 시간 및 보수

 

채용분야

근무시간

보 수

기본급

식대

공무직/촉탁직

(안전관리원-단시간)

16:50~21:20

(6, 24시간, 4시간)

1,311,330

1,171,330

140,000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기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4.3.12.()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2-2172-0102)에게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2. 입사지원서 1.
3. 자기소개서 1.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6. 국민체력100체력인증제 시행 안내문 1.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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